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봉,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걱정 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월 14일까지 신청… 10만원 지원


오언석(왼쪽) 도봉구청장이 관내 소상공인 민생 현장을 살피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난 9일 공고일 기준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실제 별도 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제한 업종 등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까지 온라인(구 홈페이지)으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구청 2층 구민청(2세미나실)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관련 문의는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접수처(02-2091-2960)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