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이우청 의원(김천)이 발의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1조8043억1226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추진단에서 ‘국’ 단위의 추진본부로 격상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 신설부서의 예산을 심사해 반영하고,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액 과다 발생이 지적되는 만큼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등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