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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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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역 활성화 기대


서울 서대문구는 이화여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 일대의 건축물 권장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이대 일대에 대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 업종으로 정했다.

권장 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 용도로 사용하던 곳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됐다.

게다가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해 빈 상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 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력 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 밖에도 올해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대 앞 상권을 비롯해 신촌 지역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을 여러모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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