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900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 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