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 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경기도 내 7곳이며, 오는 2~8일(예산소진 때 조기 종료)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다.
환급 가능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제외된다. 또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