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를 신청한 유족에게 세면도구, 답례봉투, 조문록, 담요, 양말, 가방 등 장례 편의용품 23종과 금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 1명을 하루 동안 파견해 장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복지정책과(02-2627-1353)에, 그 외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02-2627-2300)에 연락하면 된다.
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고인의 영예를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