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시설 건립·생활보조수당 지원 등
7개 사업 담은 ‘지원계획’ 수립
경상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계획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폭당한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2월 기준 생존 피해자는 전국 1763명, 경남 538명으로 확인됐다. 계획에는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자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 사료수집·정리 ▲합천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 ▲ 원폭희생영령추모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 총 7개 사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도는 예산 6억 57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538명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은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443번지 일원(부지면적 600㎡)에 지을 예정이다. 추모관과 추모비(위령탑)를 포괄하는 추모시설 건립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9억 26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설계 공모비 1억 6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사업이 원폭 피해자 아픔 공유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