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책무 규정
상위법령 근거 부재 상황이지만 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 수단 마련 기대
특히, 이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면서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