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추세
특별법 개정 헴프 클러스터 계획
22대 국회 열리면 개정안 재발의
대마는 활용 용도에 따라 ▲줄기를 활용하는 섬유용 ▲씨앗을 활용하는 종실용 ▲꽃과 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CBD)을 의약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3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일부 지역에선 식품으로도 활용된다. 캐나다와 영국, 독일, 태국 등에서도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은 300여개의 대마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는 공무상, 학술연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가 금지돼 있다. 국내 유일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오는 11월이면 끝난다. 강원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대로 특별법 3차 개정에 헴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농생명 부지를 강점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헴프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헴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헴프의 의료용 활용을 특례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헴프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의료용 대마 활용에 관심을 보인다. 최근 전북도 주최로 열린 ‘의료용 헴프 산업화 세미나’에서 이영미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헴프의 의료목적 활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전북 새만금에 GAP-hGMP-GMP(의약품관리기준 등) 시설 및 시험·검사기관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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