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최근 초등학생 등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 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문 주위 일부 구간에 대한 시간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방학 등 휴업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
유 의원은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마음을 모아 약 2년간 적절한 시간대와 안전한 통학로에 관해 연구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한 결과 오늘부터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하며, “긴 시간 함께 애써온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학교, 지역사회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8시 30분 이전 등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