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기차와 충전 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해당 법은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 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유치원, 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노력했지만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 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