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 편의점 기후동행쉼터 이용 홍보부족, 2025년은 지하도상가도 포함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공사장 사고 시 서울시는 책임 부정, 단서조항 따져 물어
“한강 성산대교 노을전망대 계획, 허가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 있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달 30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 폭염 심각단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가 폭염대피시설로 지정한 무더위쉼터 2155개소와 기후동행쉼터 505개소 중 58개소의 편의점은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현재는 인터넷 ‘서울 안전누리’에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처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와 연동시키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지하도상가도 폭염 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서강대교 보수공사 중 1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발주처인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유사한 판결 내용에서 단서조항인 ‘계약상 발주자라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건설 계획한 성산대교 노을전망대와 관련 한강 상 구조물의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과거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허가신청이 불가된 사례를 참고해 사전 긴밀한 협의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