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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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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명시해 직업계고·지방대학 졸업(예정)자 교육과정 편성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직업계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과정) ▲협의체 위원 구성에 교육청 공무원과 광역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위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명시하고 경북은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12개의 공공기관이 김천 혁신도시(율곡동 소재)로 이전했다.

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과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의 고졸인재 성공시대 슬로건에 맞게끔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도 대졸과 고졸을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하려고 개정했다. 지역산업 특징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의 교육과정이 지역인재채용제도를 더욱 촉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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