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오는 2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의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1회당 48시간까지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면제 대상 다자녀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량으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출차할 때 제시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면 탑승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 장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면제시간은 1회당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도로 노면에 설치된 공영 노상주차장도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가정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