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 효율화 시설 융자지원(3%→1.8%)
신재생에너지 대출 이자 지원 최저부담 금리(2%→1.8%)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낮췄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 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낮췄으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했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 등분 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 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에너지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