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활용 위한 근거 마련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북도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에는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보안,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되어 있다.
공간정보란 지상에서부터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 존재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를 말하며, 국토자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공간정보 이용 편리성 확보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 정보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