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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동두천·포천 빈집도 세컨드 홈 혜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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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에 특례 확대 건의
방치된 빈집 정비 효과도 기대

경기도가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사면 1주택자 수준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 적용을 뼈대로 한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인데 현재는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자치단체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이 시행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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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