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학년별 정원 30% 이내’ 규정 무색···내국인이 더 많은 경우도
“규정 위반 잦은 외국인학교 행정 조치 취해야···전수조사 실시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과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애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 4곳으로 드러났다. 이중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인가 정원은 800명, 현원은 241명으로 정·현원의 차이가 5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외국인 현원은 47명, 내국인 현원은 79명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 재학생 규모가 더 컸다”며 “이를 진정 외국인학교로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 위반이 잦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및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 인가 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외국인학교 규정 위반과 정원 인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마련해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