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100원 행복택시’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지역 내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이용 횟수 제한이 없어 왕복 이용(월 4회)도 가능하다. 노약자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100원 행복택시’의 이용자는 2023년 2520여명에서, 올해도 11월 기준 2600여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한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40대의 택시를 내년부터 5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다.
시에 따르면 아산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는 202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1844명)보다 185명 늘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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