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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장 용접·용단작업 화재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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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부터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는 정책 필요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에 불꽃놀이기구의 취급규정 포함해야”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는 남창진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례를 들어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대처를 주문했다.

남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중 화재로 약 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용단작업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도 최근 5년간 2732건의 공사장 화재로 687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2049건의 부주의 중 64%가 용접, 절단, 연마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의 심각성이 높다고 남 의원은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재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가 있지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원시, 여수시 등 여러 지역의 소방서에서 시행 중인 용접·용단 작업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인력이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 공사라도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 조례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데 축제 및 불꽃놀이의 증가를 고려해 대구시, 대전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불꽃놀이기구의 취급규정의 추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기존 공사장에서의 용접·용단 화재의 예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갈수록 공사장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 조례 또는 하부 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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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