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설치 추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법률지원 강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 시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