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남궁 의원, 식물이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플랜터 등 식재기반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5월 20일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이후 쾌적한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이 조성된지 약 8년이 경과하면서 플랜터 등 식재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궁 의원의 3~4월 현장조사에 따르면, 식물 성장 및 노후로 인한 화분 균열 및 파손, 식재 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분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