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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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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8~4%에 최대 1억 대출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상환


이성헌(앞줄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24일 열린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연 2.8%에서 4%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5년 이내) 조건으로 담보 없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들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을 찾아 상담한 후 보증서를 받은 뒤 지역의 우리·국민·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이들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억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억원을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약 12.5배 확대 보증해 총 362억 5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실질적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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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