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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