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 의원, 도내 한지산업 진흥 및 한지의 현대적 활용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했고,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실내 시설물 설치시 한지제품 활용하도록 했으며, 도내 생산 한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한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