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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최대 30% 할인···경기도, 성실납세자 지원 협약 병원 55→71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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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료기관 16곳이 성실납세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의료기관 16곳이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최대 30% 할인해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되는 병원은 기존 24개 시군 55개에서 26개 시군 71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약 2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성실납세자는 협약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10%에서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병원별 협약 내용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금(진료·입원), 예방 접종비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 ▲명지병원(고양) ▲동탄시티병원·화성디에스병원·희망찬병원·화성중앙종합병원·화성유일병원(화성) ▲보바스병원·분당제생병원(성남) ▲보바스병원(하남) ▲안산단원병원(안산) ▲안양샘병원(안양) ▲히즈메디병원(김포) ▲더와이즈헬스케어병원(광주) ▲오산한국병원(오산) ▲세종여주병원(여주) 등 16곳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신규 협약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 금고 금리 우대, 도 산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입장 우대 등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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