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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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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류 재개 시 실질적인 교육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관계의 속도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평화·공존·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교육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기반 정비 등 경기교육의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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