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밤 걷고, 포인트도 챙기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스마트쉼터 50곳 ‘히어링루프’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댕댕이들, 목줄 풀고 제대로 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오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넘어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농가에게 실질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차원의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태권도시범·퓨전국악·트로트공연 서강석 청장 “헌신과 노고 감사”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