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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강화한다…강동구, 표지판 신설·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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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36개 새로 설치·36개 정비

서울 강동구의 한 보도에 설치된 ‘도로상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주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를 새로 설치하고 36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근린공원, 천호문구거리, 대형 교회와 학교 주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에 새 표지판을 설치했다.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보행 공간을 좁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지하철역 출구 인근이나 전통시장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표지판 설치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을 점검했다. 이후 오래되거나 훼손된 기존 표지판 36개를 보수 또는 교체하고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36개를 추가 설치했다. 구는 2024년부터 불법 노점과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왔다. 올해 새로 설치한 36개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153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새로운 표지판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됐다. 크기를 기존보다 약 1.7배 키우고 테두리 색상을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주민의 불편 사항을 살펴 필요한 곳에 예방 시설을 확대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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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