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용 평택시장(왼쪽 세 번째)이 4일 관내 12번째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고덕택지상가(회장 이태영, 왼쪽 네 번째)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
경기 평택시가 ‘고덕택지상가’를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4일 지정서를 전달했다.
고덕택지상가는 고덕여염12길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 43개소가 입점해 있는 근린생활형 상권으로, 주민과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덕택지상가 추가 지정으로 평택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총 12곳, 1287개소 점포로 늘어났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고덕택지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