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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초교·유치원 주변 점검

서울 강북구는 새 학기를 맞아 23일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14곳, 유치원 3곳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는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용역 인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등하교 시간대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구는 2일 우이초·인수초·성체유치원 일대에서 현수막, 벽보, 노후 간판 등 불법 광고물 57건을 점검했다. 9일부터는 정창수 구청장과 구청 단속반, 강북경찰서 관계자,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 회원이 수유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했다. 구는 16일, 23일에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강풍 사고 예방을 위해 유흥·숙박업소 주변의 노후 간판도 점검한다.

정창수 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6-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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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