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에 기대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경기도 세입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 3대 핵심 요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계속 늘어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오르내린다.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재원도 제한적이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취득세에 쏠린 세입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 온 만큼, 그 성과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재정 문제도 짚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는 여전히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위원회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이 소방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눠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복지·안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에 걸맞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법인세 일부 이양,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방재정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