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생과 복지 관련 17개 사업 218억원을 복원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41조 6,799억원보다 5,254억원이 증액된 42조 2,053억원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대립해 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가 이날 막판 협상을 벌여 도의회가 요구한 429억원의 민생 예산 중 216억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경기도의 예산안을 도의회가 수용했다.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4억원, ‘산후 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한 꼼수 조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22명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 167명 가운데 135명이 투표해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29억원 규모의 민생복지 사업 복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89억원만 수용 가능하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양당은 8일 집행부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당초 요구안인 429억원 복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429억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액수다.
당시에는 도의회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집행부가 이를 불용 처리하거나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제2회 추경안이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4분기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경기도의 현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