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2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상황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1만1,230원)보다 3.5%(39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된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8.6%(92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42만 8,58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하는 임금으로, 오산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