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대학생들의 ‘청년입법 아카데미’ 주관 조례 발표 및 토론회 성공리 개최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수원 소재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청년입법 아카데미’의 조례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입법 제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개정 및 발전 방향이 발표됐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자 재선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격려했다. 특히 청년 기본 조례안 및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구독료와 청년 공간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혜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와 굳건하게 이어지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재난 안전 문제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례안을 제안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 실무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아카데미에서 이처럼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도출해 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도청 담당자들에게 “업무 소관 및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