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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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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추가

여수시청 전경.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도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감면 혜택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 사유만 적용되며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 사용량이 전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가구와 사업장에 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는 ‘상수도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도 운영한다.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감면 신청 절차까지 안내해 시민들이 수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감면 혜택 대상 가구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가계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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