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검증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1건)'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청년·외국인 등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Thin Filer)에게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아직 충분한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초기 신용거래이력 축적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관련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를 대리하여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쁜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인의'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1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방한외국인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모인은 최대 100만원 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만큼, 발행한도 확대로 인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페이머니 통장 서비스*'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행하여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네이버페이 이용장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
**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중('26.9.28.~'26.11.9.)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 확인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