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6.10.21.) 조치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6.10.2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해태제과식품㈜ 


회사 


937.8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362.1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9.16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