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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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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참여 시설 수요조사(8.3~8.1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일(목)부터 8월 10일(목)까지「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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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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