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22.)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8.1.~8.14.)
-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위법한 영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및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 7월 31일(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 대상 합동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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