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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3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백만점, 3백억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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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 제230조(원산지표시),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 위반 물품




 


 ㅇ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ㅇ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39%)나 


    누리소통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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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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