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 제230조(원산지표시),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 위반 물품
ㅇ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ㅇ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39%)나
누리소통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