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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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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3.8.7.~18.)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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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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