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23.8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 정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