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부가가치세제과 박지영 (044-2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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