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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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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 개최(8.9) -
-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9일(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였다.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하여,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인식개선 지원 등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 후 출산까지 위기임산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발견·전문상담·의료 및 심리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후 양육 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등 생활안정지원·건강 및 심리지원·돌봄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복지부는 ’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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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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