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9년 만에 마곡 통합신청사로 이전…구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 별빛내린천, 서울 대표 야간명소로 업그레이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엔 정착을, 어르신엔 복지를…중구, 내년 예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금부터 공간까지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경영체시스템에서 농지대장 검증으로 임대차정보 자동 연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AI, 인간 대체 아닌 뒷받침해야”…세계 청년들

진관사서 이프위 컨퍼런스 폐회식

조합 찾아가는 송파, 정비사업 속도전

13일까지 18곳 현장서 공정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