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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풍 ‘카눈’ 관련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및 신속한 보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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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8월 9일 (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3.8.9.(수), 14:00~15: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15F)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


             (손보업계)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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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내용


 


가.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SMS)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개요>


 


▶ (대응총괄 : 금융당국) 차량피해·보상 현황 점검 및 피해지원방안 마련 등


 


▶ (현장대응반 : 손보사)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위험지역 주차차량에 대한 ‘차량대피알림(SMS)’, 긴급견인(차주동의下) 및 현장 보상캠프 설치 등


 


▶ (상황실 : 협회) 지역별·보험사별 차량침수 피해현황 집계 및 침수차량 임시적치장소 섭외 등




 


나. 신속한 피해보상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음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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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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