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1일(금, 10:40~11:10),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
// 미·중·유럽연합 등 97개국이 도입 중
ㅇ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