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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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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명확화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3.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하였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 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 등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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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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