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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처분당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o KBS 이사장 남영진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기각함.

- 기피신청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함.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

o 남영진 KBS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음.

o 또한, 피심인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음.

o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해임에 관한 건

o 정미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음.

o 이에 더 이상 E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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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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